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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헌법중 공무원의 임기 또는 중임제한에 관한 규정은 이 헌법에 의하여 그 공무원이 최초로 선출 또는 임명된 때로부터 적용한다. |
작성자: ewfsdfdsfds 작성일: 2022-06-14 조회수: 18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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